"책 안 내줘?"…출판사 또 불지른 50대 영장
출판사 "책 내달라고 15년째 요구해온 스토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신의 책을 출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판사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무명작가 이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1일 오전 1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한 출판사를 찾아가 건물 1층 유리창을 깬 후 미리 준비한 휘발유 1.5ℓ를 건물 안에 붓고 불이 붙은 신문지를 던져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현관문과 신발장 일부를 태웠지만 보안경비업체 직원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출판사가 내 책을 내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을 지르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출판사 관계자는 "이씨는 책을 내달라고 15년째 요구해온 스토커"라며 "책을 출판해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적장애인인 이씨는 지난달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이 출판사에 방화를 시도하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달에 이어 재차 방화를 시도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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