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대가' 마약으로 속여 '소주' 판 남녀 입건

소주 산 남성 3명, 마약거래미수 혐의 적용

또 이들이 마약으로 속여서 판매한 소주를 산 혐의(마약거래 미수)로 장모씨(35)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윤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된 장씨 등에게 "자신의 지인인 정씨에게 '맥각(마약의 일종)을 사주면 성매매에 응하겠다"며 장씨 등을 속여 마약을 가장한 소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장씨 등은 윤씨에게 받은 연락처로 정씨에게 연락해 서울 지하철 홍대역, 군자역 등지에서 유리앰플 1개당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상당을 주고 산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윤씨 등이 마약이라고 판 내용물을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 요청한 결과 이는 시중에서 파는 소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이라고 속여 소주를 판 윤씨와 정씨는 단순한 사기죄를 적용 받았지만 이를 산 장씨 등은 마약인 줄 알고 거래했기 때문에 마약거래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