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아파트 충돌, 음주로 면허취소

좌회전 도중 사고 발생, 생명에는 지장 없어

당시 최씨의 차량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아파트로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최씨는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최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 이상으로 나왔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