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회장 부인 재수감
호화 병실 생활 논란…"수형생활 지장 없어"
의식불명이라며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윤씨는 수감기간 중 지병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병원에서 지냈지만 수형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취소했다. 윤씨는 이날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윤씨가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 진단을 받아 그동안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왔지만 최근 의료진의 소견 등에 따라 윤씨가 수형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회장 부인인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가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조카 등 2명에게 하씨를 납치·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들에게 납치된 하씨는 공기총으로 살해됐고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후 윤씨는 여러 병원으로부터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자 최근 의식불명이라며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에 하씨의 오빠는 다음 아고라에 '살인교사죄 윤모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쇼를 용서할 수 없다'는 청원글을 올려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호화병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쇼에 왜 검찰은 대충 눈감아주고 있는지, 그를 도와주고 있는 병원 주치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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