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여성 카드 훔쳐 '카드깡' 한 대학생, 검거
25차례에 걸쳐 122만원 가로채
또 경찰은 정씨 등에게 카드깡을 해준 택시기사 김모씨(40) 등 18명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일정금액을 결제한 후 결제한 금액보다 적은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3월30일 오전 0시30분께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합석한 전모씨(20·여)의 지갑을 훔쳐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낸 뒤 같은날 오전 5시께 택시기사 김씨에게 훔친 카드로 5만원을 결제하고 현금 3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같은 방법으로 지난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전씨 등 여성 4명의 지갑을 훔쳐 택시기사 18명을 상대로 25차례에 걸쳐 카드깡을 해 122만원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건국대학교입구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에게 "여자친구와 술을 마셔야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카드로 5만원을 결제하고 현금 3만원만 달라"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피해여성들과 만나면서 "A대학교를 다닌다"고 말한 점에 착안해 학교 측 협조를 받아 정씨 등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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