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승객 강제로 태워 '바가지' 택시기사 검거

만취자 곁 배회 택시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38분께 서울 종로구 공평동 한 빌딩 앞에서 만취해 도로에 앉아 졸고 있던 회사원 장모씨(49)에게 접근해 택시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요금계산기 금액을 부풀려 이를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0년 간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취객은 승차지점도 모르고 평소보다 많은 요금을 요구해도 쉽게 지불한다는 점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술에 취해 도로에 잠든 장씨 곁에서 이씨의 택시가 수차례 배회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장씨에 차를 태우고 출발하려던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먼길로 돌아가며 요금을 더 나오게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운전면허 취소를 의뢰하고 이씨를 상대로 추가로 저지른 범행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