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고객 몰래 인터넷 부가서비스 가입(종합)

프로그램 서비스업체, 월 3300원 부과...피해액 27억원
통신사업자 내부조사 "가입동의 받았다는 증빙 있다"

또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간통신사업자인 B사의 부가서비스 담당책임자 이모씨(46)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B사의 신규 인터넷 가입자 9만7000명을 컴퓨터 원격 점검 부가서비스에 추가로 가입시켜 1인당 월3300원의 통신비를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3년여 동안 추가로 발생한 금액은 총 27억원에 달한다.

B사는 A사의 신규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1개월은 인터넷 무료 원격점검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이용료가 부과된다"며 '피쉬 닥터'의 설치를 권유했다.

컴퓨터 원격 점검 부가서비스는 A사가 B사와 사업 제휴를 맺고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객이 직접 자신의 컴퓨터로 동의해야 가입되는 부가서비스다.

그러나 A사 상담원들은 대표 신씨의 지시를 받고 약관에 따라 B사와 공유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직접 고객 명의로 서비스 가입 동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일 두 회사를 압수수색해 피해자 명단, A사와 B사가 수익금을 7대 3으로 정산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인터넷 사용료에 매월 3300원의 소액이 추가로 부과돼 피해자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사가 이 범행을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방조·묵인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담당 로펌도 가입동의를 충분히 받았다는 증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A사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과정까지 고객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개통 여부를 우리에게 알리는 게 올바른 과정이다"며 "그러나 A사가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과정을 고객과 함께 확인하지 않고 마치 이 과정을 거친 것처럼 우리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A사 측이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하고 자사에는 마치 고객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서비스 가입 동의를 한 것처럼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협력업체의 이러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객들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그때 그때 해결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 메뉴얼은 없다"며 "고객들의 불만 접수 자체가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담당자들이 꼼꼼히 살폈어야 할 부분이었다"며 "담당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