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고객 몰래 인터넷 부가서비스 가입

매월 3300원 부과…확인 어렵다는 점 이용

또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간통신사업자 B사의 부가서비스 담당책임자 이모씨(46)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B사의 신규 인터넷 가입자 9만7000명을 컴퓨터 원격 점검 부가서비스에 추가로 가입시켜 1인당 월3300원의 통신비를 부과해 총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상품은 B사의 신규 인터넷 가입자에게 "1개월은 인터넷 무료 원격점검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이용료가 부과된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가입절차이다.

그러나 A사 상담원들은 신규 가입자에게 부여한 인증코드를 B사로부터 넘겨 받아 가입자 동의없이 임의로 '서비스 가입을 위한 고객동의' 팝업 창을 열고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사와 B사를 압수수색해 피해자 명단, 신씨 측과 이씨 측이 수익금을 3대 7로 정산한 분배내역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인터넷 사용료에 매월 3300원이 추가로 부과돼 피해자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사가 이 범행을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