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폭주 아우디' 20대 운전자 면허취소
제2자유로에서도 BMW로 180km 질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대로 한복판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했던 차모씨(22)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차씨는 한정판으로 생산된 아우디 차량을 운전해 지난 3월 6일 서울 강남의 영동대로를 시속 200km 속력으로 질주했다.
또한 차씨는 지난달 3일에도 대여한 BMW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제2자유로에서 시속 180km 속력으로 주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씨의 폭주는 아우디 차량으로 주행할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대형 의료재단의 부이사장 선모씨(22)가 자랑삼아 올린 동영상으로 발각됐다.
선씨는 차량의 속도가 올라가는 계기판 등을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를 본 누리꾼의 신고로 지난 14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선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 운전자가 차씨란 것을 확인했고, 지난 15일 차씨를 소환조사해 면허취소 명령을 내리고 범칙금 24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과속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과 차가 밀집한 대로에서의 과속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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