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자택 화염병 투척 피의자 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소명 부족해"

서울중앙지법 유재광 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임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임씨 측이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체포적부심도 기각했다.

임씨의 구속영장과 체포적부심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임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임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20분께 공범 1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 전 원장 자택에 화염병 2개를 던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탐문한 끝에 용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임씨를 지난 17일 0시50분께 자택에서 체포했다.

임씨는 현재 범행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회원 28명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씨에 대한 수사는 표적수사라고 규탄했다.

lenn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