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국민본부, 기성회비 징수 강행에 교과부 장관과 국공립대 총장 고발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서울과학기술대, 부산대 등 6개 국공립대 재학생 7명의 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고발장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이득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 판결에도 학교 운영을 이유로 기성회비 징수를 강행한 서울과학기술대와 부산대, 부산교대, 인천대, 경인교대, 전남대 등 총 6개 국공립대 총장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전국의 국공립대학은 2012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기성회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는 행동인 동시에 법치행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성회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며 "학생과 보호자는 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기성회비 반환을 위해 전국 국공립대 학생 개인의 명의로 민사소송을 계획 중이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