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방해 의혹'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차장 직무대리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방해 혐의
특검, '이종호 몰랐다' 송창진 국회 의증 혐의도 적용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으로 국회 위증·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면서 "특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각각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에게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근 공수처 관계자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총선 이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5월에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개입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수사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본인을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는 등 영장 청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