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구제 기각' 배경에 이종섭?…특검, 인권위 김용원 조사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박정훈 긴급구제·인권침해 진정 기각 의혹
송두환 前위원장·원민경 장관·박진 전 사무총장 등 조사 마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2024.6.26/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직권을 남용해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모두 기각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보호관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을 각각 신청받았다. 김 보호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로부터 보름 뒤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는 한편, 제3자 진정 건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소속 군인권조사과는 2023년 9월 19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군인권보호위 인용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이듬해 1월에야 인용 안건으로 상정됐고 끝내 기각 처리됐다.

뉴스1이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권조사과는 △이첩 보류지시 △사건인계서 혐의자 적시 △기록회수 등 수사외압 의혹 전반의 쟁점에서 국방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까지 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회의 개최를 미루는 등 방법으로 군인권조사과의 조사결과보고서 상정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심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한석훈 인권위 상임위원,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및 군인권보호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긴급구제 기각, 제3자 진정 관련 현장 조사 및 기각 결정 과정을 확인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