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지 33년…6년 전 사망한 전 남편의 빚 상환 독촉, 갚아야 하나요"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33년 전 이혼한 전남편 명의로 날아온 빚 독촉장을 받았다는 여성이 불안을 호소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서 60대 여성 A 씨는 40년 전 결혼했으나 생활이 지옥 같았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늘 술에 절어 있었고 출근 안 하기 일쑤였다. 게다가 A 씨가 벌어온 돈까지 도박 자금으로 썼다.

아이가 셋이어서 참아보려 했지만, 남편은 술만 마시면 물건을 던지고 아이들 앞에서도 폭언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그날로 가출한 뒤 한참 후에 들어왔다.

이런 일은 결혼 생활 내내 반복됐다. 결국 A 씨는 이혼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친정엄마가 마련해 준 전세금과 저축해 놓은 돈 모두 남편에게 모두 주는 대신 양육권을 A 씨가 갖는 조건이었다.

A 씨는 양육비를 안 받는 대신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약속을 남편에게 받아냈다.

이혼 후 A 씨는 친정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쉬는 날 없이 세 아이를 홀로 키웠다.

그러던 중 20년 전 시어머니가 찾아와 "내가 몸도 안 좋고 아들도 연락이 안 된다. 집에서 쫓겨났다. 아들 도박빚 때문에 그렇다"며 도움을 청했다.

A 씨로서는 이혼한 지 한참 지났기에 거절해도 문제없는 상황이었지만, 작게나마 도움을 줬다. 그 후로도 전 시어머니는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왔고, 그때마다 돈을 조금씩 건넸다.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찾아오지 않았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A 씨에게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세 자녀에게 동시에 소장이 날아간 것. 남편의 빚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전남편이 6년 전 세상을 떠났는데, 빚을 가지고 있었다. 6년 동안 이자가 불어나 갚아야 할 금액이 500만 원 정도가 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남편이 생전 지인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고, 명의가 전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왔으나 사망함에 따라 직계 비속인 자녀들한테까지 날아왔던 것.

A 씨는 "500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는 수준이지만, 여기저기 빚을 갚으라고 독촉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상속 포기가 가능하지만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언제나 그게 다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 사안처럼 사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을 경우 알게 된 때로부터 한다. 다만 이제 알게 된 거라는 부분을 소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