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처장 소환통보 없어" vs 특검 "등기수령·일정도 조율"

공수처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소환일정 정식 통보 못 받아"
해병특검, 출석요구서 발송·도달 일시 및 吳측 일정조율 공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2.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부터 오동운 공수처장의 피의자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공수처에 오 처장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등기우편이 이미 도달했고 오 처장 측에서 소환 일정까지 조율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28일) 오전 순직해병특검 브리핑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 조사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한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출석 일정과 관련해 공수처장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으며 일정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특검은 지난 16일 오 처장에 대해 오는 28일 특검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고 해당 요구서는 지난 17일 공수처에 도달했다"면서 "지난 26일 오후 오 처장 변호인이 특검에 연락해 31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맞받아쳤다.

오 처장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와 함께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상태다.

오 처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과 맞물려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차장과 오 처장은 해당 보고서를 보고받고 결재했으며, 송 전 부장검사 위증 혐의 사건은 1년 가까이 공수처에 머물러 있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소속 검사 범죄 혐의에 대한 대검찰청 통보 의무 규정이 명시된 공수처법을 위반하고 고의로 송 전 부장검사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더 나아가 은폐까지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13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날 오전부터는 이 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