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순직사건' 임성근, 23일 구속 심사…이정재 판사 심문(종합)

수중수색 직접 과실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구속 심사
23일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박진희 등 구속 심사도 진행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7.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공동취재)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오는 23일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날 오후 5시부터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과 최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데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최 중령은 해병대원 실종 당시 현장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됐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포항,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했고 해병 1사단 근무 장병들과 지휘관 80명을 조사하며 특검 수사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다수의 사건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과 회유 시도 등 수사 방해 정황을 파악하느라 영장 청구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진술 회유와 수사 방해 등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돼 왔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025.9.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편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심문을 시작으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연이어 진행한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