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공유해도 범죄"…법무부, 범죄예방 옥외광고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송출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 준수 의식을 고양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
법무부가 제작한 이번 영상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관점을 각각 담아 제작했다. 피해자 시점 영상은 혼자가 아닌 모두가 힘을 합쳐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가해자 시점 영상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와 공유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영상은 전국 17개 광역 및 19개 기초자지단체의 협조로 각 지역의 옥외 전광판, 미디어보드, 버스정류장, 지역자치단체 IP TV 등으로 송출된다.
또 전국 904곳의 빌딩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도 해당 영상을 상영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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