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철완 검사 압수수색…"김장환 측, 비방 멈추고 협조해야"
특검, 개신교계 구명 정황 열거 "한기붕, 임성근 부부와 연락"
"한기붕, 임성근 문자 자동삭제 설정…사건 기간 통화녹음 13개뿐"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5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사촌인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겅제범죄조사단장(사법연수원 27기)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해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전날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특검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당한 특검 수사에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고 특검에 출석해 진실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박 검사는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력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된 인물"이라며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친척으로 순직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특검은 최근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저장 정보 일부를 확인했고 박 검사와 나눈 대화를 확인했다"면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논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전 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한 전 사장은 전날 해병특검팀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통신기록을 유출했다며 이 특검과 정 특검보 및 특검 수사 담당자 등 5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를 두고 정 특검보는 "특검팀에서 통신내역이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며 불법 표적 수사라는 김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소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던 국가안보실 회의를 전후로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국방부에서 순직사건을 재검토할 시기에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구명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사장의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선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압수 당시 자동통화녹음 기능이 설정된 사실 △휴대전화에 1만9000여개의 통화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는데 순직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는 불과 13개만 녹음이 존재하는 사실 △한 전 사장과 임 전 사단장이 주고받은 문자는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한 사실 △한 전 사장이 임 전 사단장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있어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적법하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 등은 조사 내용을 사전에 알려달라는 등 수용 불가능한 요구 사항을 내세워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 등의 조사를 위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팀이 김 목사 변호인을 통해 출석해서 조사받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고소·고발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전날 조사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추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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