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25일 '수사외압' 이종섭 재소환…"李 다음 윤석열 조사"

특검팀, 25~26일 이종섭 조사 계획…28일 추가 소환 예정
"尹격노 후 실체적 사실관계 상당 확인"…2차 기간 연장 예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수사외압 의혹의 2인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피의자 조사를 연달아 진행한다. 특검팀은 오는 28일에도 이 전 장관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 전 장관 조사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국회와 대통령실에 수사기간 2차 연장 보고를 할 방침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오는 25일과 26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추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면서 "이 전 장관이 오후 6시까지만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 오는 26일 예정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28일)에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이 전 장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조사 일정을 변호인과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아직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조사 방식과 관련해 내부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특검보는 "특검법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종료 3일 전(오는 26일)까지 보고해야 한다"면서 "26일까지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 즉시 서면으로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특검법은 수사 인력 증원하고 특검의 재량에 따라 30일씩 총 2회 연장하고 이후 추가 30일을 연장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8월 한 차례 서면으로 국회와 대통령실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보고했다. 2차 연장 보고가 이뤄지면 해병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늘어난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차 연장까지 할 경우 수사 기간은 총 150일, 오는 11월 28일 만료된다.

정 특검보는 "특검 출반 초반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격노 사실 자체를 확인했고 현재까지 격노 이후에 있었던 이첩 보류 지시, 기록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의 압박 등에 이르는 과정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간이 더 필요한 이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수사가 상대적으로 진행이 덜 된 측면이 있고,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참고인 신분이다 보니 출석 요구에 불응해 시간이 더 걸리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군 중장). 2025.8.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4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과 논의한 내용 중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7차 피의자 조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 관련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첫 피의자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을 앞으로 한 차례 더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조 전 장관을 두고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교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서명했다. 이와 관련한 조사를 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