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때 만나 아들 낳고 미혼모의 길…친부는 호화생활, 20년간 양육비는?"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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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들의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 씨는 "저는 25년 전 혼자 아들을 낳고 키웠다. 정말 힘든 세월이었다. 아들의 아버지는 대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연애했던 사람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열정적으로 구애를 했고 그 마음이 평생 갈 줄 알았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리자 '피임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라며 남의 일처럼 말했다"라고 말했다.

그 뒤로는 A 씨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 A 씨가 "앞으로 연락이 없으면 아이 아빠가 누군지,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겠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그제야 전화가 걸려 왔다. 남자친구 부모님이었고, 낙태를 권유했다.

A 씨는 "하지만 그때 저는 겨우 스무 살이었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 싫었다. 그래서 혼자 낳기로 결심했다. 돌이켜보면 무모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 아빠와는 출산 후 딱 한 번 연락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런데 돌아온 건 '몸조리 잘해'라는 문자 한 통뿐이었다"고 했다.

아이를 보러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A 씨는 "그때부터 독하게 마음을 먹고 살아왔다. 혼자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다. 아들은 어느새 대학생이 됐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반복하고 있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편이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현실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이 늘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아들의 친부 소식을 들었다. 사업이 꽤 잘돼가는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면서 호화롭게 산다고 한다. 많이 늦은 것 같아서 망설여지지만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미성년이었을 때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했을 과거 양육비는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과거 양육비는 현재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평에 맞게 적절한 분담액을 다시 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과거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대방과 합의만 된다면 성인이 된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받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이 아들을 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청구와 함께 법적으로 친자임을 확인받는 '인지청구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