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날 알게 된 남편 불륜…동거하고 혼인신고 했는데 무효 되나요?"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식 당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6일 유튜브 채널 '비보티비'에는 '※빡침주의※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사실…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 방법[비밀보장 529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김숙, 송은이는 익명을 요청한 사연자의 고민을 함께 나눴다.
지난달 결혼한 신부라고 밝힌 A 씨는 "저는 예식 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저희 부부가 피로연을 준비한 사이 예식을 도와주던 헬퍼가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들리는 전화를 급한 전화인 줄 알고 대신 받았다. 그게 남편이 바람피우던 여자의 전화였던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순간 헬퍼는 싸한 느낌을 받았고 신부인 저에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됐다. 저희는 이미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도 마쳤고 한 달 전부터 살림을 합쳐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둘 다 바빠서 다행히 그 정신으로 신혼여행은 안 갔다 왔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한테 까놓고 대화를 해보는 게 나은 건지 몰래 휴대전화를 털어서 증거를 모아야 하는 건지. 결혼 전부터 속인 거라는 걸 증명하면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는 건지 머리가 복잡하다"라고 털어놨다.
김숙은 "저는 한 번의 순간을 놓쳤다. 결혼식을 엎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은이는 "내가 보기에 피로연 준비면 본식은 끝난 거다. 한 번 옷 갈아입고 인사하러 갈 때 그 사이에 알게 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경험이 없지만 몰래 휴대전화를 털어서 증거를 모아야 하는 건 본인이 할 일은 아니다. 혼인신고 마친 게 그게 제일 소름 끼친다. 일단은 이혼 소송을 해야죠"라며 안타까워했다.
송은이는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남편한테 있다는 걸 밝혀야 하는데 증거를 잡자니 결혼식 당일에 있었던 전화이고 그로부터 시간이 한 달이 흐른 거다. 한 번의 타이밍이 지나갔다. 너무 속상하겠다"고 말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마음 같아서는 '없던 걸로 해. 무효야'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상 혼인 무효는 불가능하다. 혼인 무효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법률상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내가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는 어찌 됐든 혼인신고를 할 때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하는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인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 같다. 혼인 취소를 결심하게 되는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 가령 배우자가 범죄 사실이 있다든지 혹은 전혼 사실이 있다든지 계속해서 만나는 여자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아무도 결혼을 결심하지 않을 거 아니냐. 내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속아서 결혼했다면 취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다. 취소 사유를 알게 된 날이 기준이다. 결혼식 날 알게 됐다고 했으니 두 달 정도 남았다"면서 "증거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숨기고서 결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화 녹음이라든지 메시지 등. 증거 수집을 그 기간 내에 못 해서 혼인 취소가 가능한 기간 내에 소송을 못 했다면 그 시점 이후에는 혼인 취소 소송이 아니고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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