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뺨 때리고, 의자 던지며 난동…술 깨자 "기억 안 난다"[영상]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술에 취한 남성이 이유 없이 다른 손님 뺨을 때리고 의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4월 2일 세종시 조치원의 한 술집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그는 당시 여자 친구에게 "옆 테이블에서 어떤 술에 취한 아저씨 둘이 말을 건다. 무서우니까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여자 친구가 있는 곳에 찾아갔는데, 실제로 옆에 있던 40대 남성들이 A 씨 여자 친구 테이블을 쳐다보고 있었다.
A 씨는 남성들이 많이 취한 것 같아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애써 무시했지만 점점 남성들의 선 넘는 행동이 이어져 결국 사장에게 제지를 부탁했다.
사장은 "그만하라. 이만 나가라"며 남성들을 쫓으려고 했지만, 한 남성은 다짜고짜 A 씨에게 다가와 뺨을 때렸다. 또 남성은 의자를 들어 A 씨 쪽으로 던지고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됐고, 이 일로 A 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행패를 부린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성은 A 씨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래 나쁜 사람 아니다. 혹시 당신이 실수해서 내가 때린 것 아니냐", "사과하고 싶지 않지만, 도의적으로 병원비는 주겠다"며 100만 원을 제시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남성은 지난달 30일 단순 폭행 벌금 1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요식업을 하는데, 손목 부상으로 일을 제대로 못 하게 돼 결국 다니던 식당까지 그만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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