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혜 인권위원 '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 자진 취소

김종민 위원 사퇴 이어 강 위원 발의 취소…발의자 3명 남아
인권위, 20일 오후 전원위서 안건 상정 예정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4차 전원위원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공동 발의한 강정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17일 안건 발의를 자진 취소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 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강 위원은 '심사숙고 끝에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철회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안건으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과 강 위원을 포함해 김종민(법명 원명)·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총 5명이 공동발의했지만, 지난 16일 김종민 위원이 인권위에 비상임위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강 위원까지 안건 발의를 자진 취소하면서 발의자는 3명으로 줄었다.

안건은 발의자 과반이 발의를 철회하면 폐기된다.

인권위는 당초 지난 13일 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안건 의결 반대 시위를 열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오후 3시 2차 전원위에 해당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