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더 연장…영화관·공연장 밤 9시까지 입장 허용

거리두기 1월 3일~16일 2주간 추가 적용…식당·카페 밤9시 유지
종교시설, 접종 무관 30%까지…접종자만 70% 허용

30일 서울 명동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입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1일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당정 협의회에서 당은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더라도 야간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춰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당부했다. 2021.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방안은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큰 틀은 유지했다.

식당·카페보다는 감염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인 학원과 PC방 등은 영업제한 시간도 종전대로 밤 10시로 유지했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9시까지 입장해야 한다. 이럴 경우 밤 10시 이후 공연도 볼 수 있다. 즉 영화관과 공연장에 한해 밤 10시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을 1그룹으로 묶었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은 2그룹으로 구분했다. 이외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이미용업 등 시설은 3그룹이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만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마사지·안마소도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밤 10시 기준에서 제외한다.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 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4명 사적모임에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1명이 포함돼 있다면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이다. 이용자와 시설을 대상으로 과태료도 물린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하는 형태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허용한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에 따라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적인 행사만 열 수 있다. 종교시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수용인원(299명)의 3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때는 70%까지 참석을 허용한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