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에 장애인 참여 고려 안해"

장애인 단체, 장애 인권강사 교육 지적
인권위 "우선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인권강사 교육이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는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2박3일동안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육에 앞서 배포된 신청서에는 활동보조인, 침대 사용 등 숙박교육 진행시 반드시 제공돼야 할 편의제공에 대한 표시항목 등이 없었다.

또 교육이 진행된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의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고 남자화장실은 턱이 높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등 장애인시설이 미비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인권위 담당자는 '장애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 장애인을 분리하고 낙인을 주는 것 같아 신청서에 넣지 않았다', '장애인이 참여하면 편의를 제공하려했다' 등 상식 이하의 대응태도를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인의 차별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권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장애인의 배제를 당연하게 생각해왔다는 것은 인권위의 인권감수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신청자에 대해 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수화통역, 활동보조인의 활동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당시 사용한 연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과정 때마다 임대해 사용하는 건물로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이 당초 취지, 의도 등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편의 제공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