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의혹 세브란스에 진상규명 촉구(종합)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 주범 형집행정지 관련
윤씨는 세브란스병원의 주치의 박모 교수로부터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받아 수감생활 대신 호화병실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실규명위원회는 20일 오전 8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짜환자 윤씨를 방조한 세브란스병원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박 교수는 여대생을 청부살인한 무기징역수에게 수차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검찰에서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하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1일 200만원이 넘는 병실을 수년간 제공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형집행정지를 허가해준 검사 등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벌을 받아야 하며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형집행정지 제도가 유전무죄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박 교수를 해임시키고 형집행정지 환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중견기업 회장 부인인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가 하씨(당시 22세)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조카 등 2명에게 하씨를 납치·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들에게 납치된 하씨는 공기총으로 살해됐고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해 12월까지 5회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왔다.
특히 검찰이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2010년 이후에도 윤씨는 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하씨 가족은 윤씨가 거짓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 등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허위·과장진단서 작성 혐의로 박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검찰은 심의위를 열고 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취소해 윤씨를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시켰다.
지난 13일에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또 연세대 의대는 교내윤리위원회를 열고 박 교수의 허위진단서 발급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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