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무리한 판매목표로 대리점 피해"
대리점 협의회, 공정위에 CJ제일제당 신고 예정
CJ제일제당 대리점협의회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제일제당 본사의 무리한 판매목표 할당으로 대리점의 피해가 누적되고 아까운 식품들이 무더기로 폐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이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대리점에게 상품 공급가격을 차별하고 주요 품목의 공급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리점별로 매년 1억원 상당의 제품들이 판매되지 못해 결국 폐기처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CJ제일제당은 기존 대리점의 거래처가 본사에 이익이 된다 싶으면 이 대리점을 본사 직거래 영업으로 빼앗아가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CJ제일제당은 대형마트나 SSM은 물론 매장규모 100평 정도의 소매점까지도 직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올해는 이 직거래 영업점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업실적이 뛰어나 3년 연속 본사가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대리점조차도 적자를 볼 정도로 대리점 전체 상황이 심각하다"며 "현재의 영업방식이 지속될 경우 대리점주들은 본사에 대한 외상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하나 둘씩 쓰러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최근 시민단체 등이 입법 발의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을 언급하며 "'남양유업방지법' 입법에 반대의견을 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최근 민주당과 간담회에서 "99% 대리점은 문제가 없는데 1% 대리점만 문제"라고 발언하는 등 '남양유업방지법' 입법에 반대의사를 보였다.
협의회는 ▲대리점협의회 인정과 단체교섭 ▲본사의 판매목표 정책 폐기 ▲본사의 직거래 영업 폐기와 영업권 보호 ▲기왕의 판매목표 강제인정과 피해보상 등을 주장하며 이날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CJ제일제당을 불공정 거래업체로 신고할 예정이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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