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어도 임금피크제 시행했다면 지원금 줘야"

권익위 "임금피크제 유형·시행시기는 실질 판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회사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2010년 별도로 설립된 관리도급사에서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0년 6월 설립된 A회사는 최초 신고한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 관련 내용이 없지만 이후 취업규칙을 보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2012년 취업규칙 변경 때 '설립 당시부터 임금피크제를 소급적용한다'고 명시한 것은 지원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2010년이 아닌 2012년부터로 보인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기존 모회사에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왔고 근로자들이 만 56세가 되는 해의 임금이 전해 임금보다 약 30% 삭감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회사는 2010년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