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정규직 민원, '급여 차별' 최다"
기간제법으로 기간제 교사·영어강사 민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 민원은 총 1548건이다.
이중 급여 차별 민원은 565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전환 차별 민원 393건(25.4%), 근로조건 차별 민원 233건(15.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공공부문(65.0%)이 민간부문(35.5%)보다 비정규직 관련민원이 많았고 공공부문은 여성(54.2%), 민간부문은 남성(64.2%)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육기관 종사자(44.8%) 민원, 민간부문에서는 생산직(31.9%) 근로자 민원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차별 민원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공공부문만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기간제법 시행 이후 4년이 지나 재계약할 수 없게 된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간제법은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용기간이 최장 4년으로 정해져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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