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乙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중소상공인들도 웃으며 살자"
'중소상인 살리기 10대 요구안' 발표

비대위는 이날 "재벌과 대기업 등 '슈퍼갑'의 끝없는 횡포 속에 짓눌려온 600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 전국의 '을(乙)'을 살리기 위한 깃발이 올랐다"며 "더 이상 죽지말고 함께 살자. 전국의 중소상인들도 웃으며 살아보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썩은 막걸리라도 내다 팔라는 본사의 횡포에 창고 한 구석에서 연탄불을 피울 수밖에 없었던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생업을 접고 본사의 부당함을 호소한 대가로 본사로부터 대리점 계약해지를 통보 당한 남양유업 피해자 등 최근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실제 경제현장에는 가맹점 불공정 약관, 남양유업 슈퍼갑의 대리점에 의한 횡포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중소상공인 보호, 재벌·대기업 독점 및 탐욕 규제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할 조짐이 뚜렷해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제민주화만이 한국 경제를 지속가능케하는 길이자 국민 대다수를 보다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상인 살리기 10대 요구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 대기업 본사는 가맹점주 자살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부를 설치하고 정당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10대 요구안' 중 '8대 입법요구안'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입법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약탈적 갑을관계 척결을 위한 불공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고발, 신고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