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기계 임대제도 개선 권고

임대절차 간소화·농기계 구입시 의견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대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소를 최소 2회 방문해야 하고 휴일·영업시간 외에는 임대료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담당자가 임의로 기종을 선정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기종별 임대내역 등을 임의로 기록하는 등 농기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임대료 납부방법에 현행 고지서 발급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홈뱅킹, 카드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또 농기계 구입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농기계 임대내역 등을 기록하는 '농기계 이력 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용실적이 저조한 농기계를 인근 지자체와 공동활용하거나 대여하는 방안, 중고 농기계 수출방안 등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농업인이 농기계를 보다 쉽게 임대할 수 있게 되고 농기계 구입시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돼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돼 2013년 2월 기준 132개 지자체가 250개소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