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익신고 보상금 7200만원…2.5배↑

귄익위 "샥스핀 유통기한 변조 신고, 최고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들어 지급된 보상금이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보상금 2800여만원보다 2.5배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가장 보상금이 컸던 신고사건은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처분돼야 하는 '샥스핀, 날치알, 연어알' 등을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A 수산업체를 신고한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1104만원이 지급됐다.

또 ▲'쌀, 배추김치, 소고기'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 30건에 총 729만원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무단방치한 행위 3건에 총 212만원 ▲미용업소에서 반영구화장 목적의 불법 문신행위 5건에 총 335만원 등 포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보상금 제도가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보상금 액수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 관련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벌과금이 부과되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