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 집단행동

"월 568시간 일하면서 80만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감시분과는 최근 서울지역 학교장 20명과 용역회사 10곳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당직기사들의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은 568시간으로 일반 노동자의 3배에 달하지만 월급은 서울 기준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용역회사는 학교장과 맺는 용역계약서에서 야간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8시간과 식사시간(평일 1시간, 휴일 3시간) 등은 휴게시간이라며 근무시간에서 빼고 있다.

비정규직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들도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데 이어 다음달 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이명박 정부 당시 실용영어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이 제도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이들의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 부임한 중등 제1기 강사 600여명은 8월 말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이들은 4년으로 한정한 시행령을 폐지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야간 당직기사의 경우 가족과 함께 지내야할 명절에도 며칠씩 혼자서 학교를 지켜야 하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lenn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