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일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권익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만 봐선 안돼"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도산으로 근로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아닌 다른 날을 실질적인 퇴직일로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퇴직일을 판단한 후 체당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대표이사가 동일한 B사업장과 C사업장에 이중고용돼 근무하다가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퇴직한 바 있다.

A씨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두 곳에서 동시에 취득할 수 없어 C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B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이 B사업장에 대한 도산을 인정하자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일(2010년 3월)만을 기준으로 A씨의 퇴직일을 판단해 A씨에게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을 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B사업장에서의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2012년 2월8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2011년 2월8일~2014년 2월8일)에 퇴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2011년 3월31일까지 B사업장에서 근무기록이 적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2010년 3월 이후에도 B사업장으로부터 A씨의 은행계좌로 보수가 입금된 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된 자료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중앙행심위는 A씨가 주장하는 퇴직일(2011년 3월31일)이 실질적인 퇴직일이라고 판단해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만을 근거로 퇴직일을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