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공무원 교육 대상자, 연령제한은 차별"
인권위, 안행부에 관련 지침 개정 권고
지자체 공무원인 남모씨(52)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려 했지만 만 50세 이하 연령 제한 지침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퇴직연령에 근접한 공무원을 교육하는 경우 교육이수 후 퇴직 등으로 인해 복무 의무 부과가 어렵다"며 "인력과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남씨가 근무하는 지자체의 9급 공채합격자 평균연령이 31세 정도이고 6급 승진까지 약 20년 정도 기간이 소요돼 9급 출신이 6급으로 승진하는 때에는 이미 50세에 도달해 교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 자격요건에서 연령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아 9급 출신 지방공무원 대다수가 교육훈련 신청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안행부에 나이 제한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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