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하라"

"불공정 계약 바꾸고 단체교섭권 등 보장해야"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출범

편의점주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대기업인 가맹본부가 24시간 강제영업 등 불합리한 계약관계와 불공정거래행위로 편의점주들과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다"며 "매일 고통 속에서 지내면서도 계약기간을 채워야 해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결성권 및 교섭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며 "가맹본부는 불공정한 계약 등을 즉시 고치고 국회는 이를 입법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보장 △24시간 강제영업 즉각 폐지 △이익배분 구조, 위약금 제도 등 가맹계약서 개정 △가맹본부와 편의점주간 담배광고비, 인테리어비용 등 경영정보 공유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과 가맹사업법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