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의료행위시킨 한의원 처벌"

간호조무사 한방물리치료·습식부황시술 의료법 위반

권익위는 2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17건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의 한의원 진료행위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중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관련 6건은 벌금형을 받았고 부항·쑥뜸 등 시술관련 2건은 기소유예 처분, 나머지 8건은 무혐의, 1건은 재판 중 등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한방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시술을 간호조무사가 행한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등 판단이 나왔다.

또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한 행위는 무혐의로 처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할 한방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대한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ksk3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