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배출사업장 불법 배출 570건 적발

특별 단속 실시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118개소 등 527개 사업장 확인

세종시 조치원읍 반암공단에서 식료품업을 하는 한 업체가 식품세척 폐수를 우수로에 무단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자료사진) ⓒ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환경부가 올 한 해 동안 전국 폐수배출사업장을 특별 단속해 모두 527곳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5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폐수배출 취약사업장 235곳을 포함한 2428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위반 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18건 △허가·신고 미이행 57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38건 △폐수무단방류 11건 △불필요한 배관설치 7건 △준수사항 미이행 등 기타가 339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적발된 527개 사업장 570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 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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