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대형업체 18곳 적발

환경부, 위반정도 따라 6개 고발·12개 행정처분

© News1

크롬, 니켈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사업장 관리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8곳(60%)에서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시료 분석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인 15개 사업장에서 크롬, 니켈, 납,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 5가지 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내역에 따라 6곳은 지자체 등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나머지 12곳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 포항1공장, SK하이닉스반도체, 아주베스틸 포항공장, 산양금속공업, 조선내화 포항공장, 전북에너지서비스 등 6곳이 고발조치됐다.

현행법상 시설허가 미이행,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연간 8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6곳과 연간 1톤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65곳 중 30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특별점검을 벌였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크롬, 니켈, 염화수소 등 35종이 지정돼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