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 법원 맡겨야"
"국민세금으로 도울지 여부에 부정적 측면도 있어"
환경장관 취임 100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구제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어느 부처가 구제 대책을 책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구제를 위한 법률 제정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 역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윤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 결정을 지켜보는 방법이 있고 법 외에 그분들을 돕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국민세금으로 도와야 하느냐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조업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독일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에 보면 제조업 책임법이 있는데 현존 과학지식으로 알 수 없을 때 면책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독일 피임제 중 하나가 부작용이 보고돼 의약품 취소가 됐지만 최근에는 항암제로 쓰이고 있다"며 "현재 과학기술 지식으로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새로운 상품을 낼 때 그 당시 과학기술로 피해를 알 수 있을 때 그걸 막아야 한다"며 "현재 과학으로 알 수 없는 피해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인류 문명 발달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 과학으로 알 수 있는거냐 없는거냐 하는 다툼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부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안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했다.
특히 윤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임산부, 신생아 등 저항력이 낮은 쪽에서 걸렸다"며 "현재 과학기술로 알 수 있었느냐는 다툼 소지가 있어 법으로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혀다.
지난달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401건이고 그 중 127건이 사망 사례로 집계됐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수도권매립지 갈등 등에 대해 "지자체 간 공영이 이뤄지면 해결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그 매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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