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한국환경공단, 발주 건축물에 적용
한국환경공단(박승환 이사장)은 건축물의 친환경적 요소를 평가해 공사입찰 시 반영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시설은 건축규모가 작아 그동안 3000m² 이상인 녹색건축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친환경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기준 적용대상은 환경공단이 발주해 신축하거나 구조변경하는 환경시설 건축물 중 연면적 500m² 이상인 환경시설이다.
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자원화·연료화시설, 하수도통합센터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 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이 설계기준을 준수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기준에 의하면 연면적 500m² 이상, 3000m² 미만 등 시설은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 74점 이상과 일정 수준 이상의 단열성능 등을 획득해야 한다.
3000m² 이상 규모의 환경시설은 기존 녹색건축물 인증 우수(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1년에 40~50건 정도의 건축물 사업에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공단은 녹색건축물 신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물 인증기관은 토지주택연구원 등 모두 11개 기관으로 늘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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