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 확인 의무화
환경부, 업계 반대해온 '화평법' 22일 제정·공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분석·평가한 다음 정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이 2015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22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화평법은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4년여를 끌어오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의무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화평법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과 새로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기업들은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이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매년 용도와 제조·수입량 등을 등록해야 한다.
또 해당 화학물질 등록 시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등록 자료를 토대로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유독물질'로, 위해성이 있는 물질은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해 고시한다.
시행 첫 해인 2015년에는 연간 100톤 이상 규모를 제조·수입할 경우에 위해성을 평가하고 2020년까지 연간 10톤 규모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해 화학물질 제공자가 양수자에게 유해성, 위해성, 안정사용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표백제, 접착제 등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넘을 경우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을 정해 고시한다.
평가 결과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고, 건강 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회수·폐기·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고체 형태의 제품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또 화평법 시행과 관련해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모의적용사업 등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mj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