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강수경 교수 논문 재심서도 조작 결론

위원회는 "지난 12월 같은 결정을 내리자 강 교수가 이후 재심의를 요청해왔다"며 "그럼에도 기존 결정의 타당성을 뒤집기 어렵다"고 이날 강 교수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강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 17편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진실위로부터 연구부정 및 부적절 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위원회는 또 같은 과 강경선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건에 대해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강경선 교수의 경우 지난 2012년 4월 발표한 논문에서 교신저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애초 제1저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면서 "강 교수의 행위가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경선 교수는 앞서 자신의 논문 2편에서 사진을 중복 게재하는 등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어 위원회는 "약학대 김상건 교수 또한 지난 2011년 발표한 논문 2편과 관련해 교신저자로서 과실과 책임을 내실있게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는 '연구부적절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강경선, 김상건 등 교수 모두 애초부터 연구윤리를 위반할 의도가 없었고 각자 책임을 통감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은 교수들에 대해 (징계가 아닌) 엄중 경고 차원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 관계자는 "강수경 교수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예상 징계 수위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j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