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신축·이전 중단 후 수년 간 방치한 수원인제학원·수원여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캠퍼스 신축·이전 사업을 중단한 뒤 수년간 방치하고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 없이 자금을 차입·운용한 학교법인과 전문대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14일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및 수원여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종합감사 결과 수원인제학원과 수원여대는 총 21건이 지적됐다. 신분상 조치는 54명(경징계 5명, 경고 24명, 주의 25명), 행정상 조치는 18건(기관경고·주의 9건, 시정 2건, 통보 7건) 등이다. 재정상 조치에 따라 2800만 원을 회수했다.
주요 지적 사항 중 하나는 캠퍼스 신축·이전 사업 추진 부적정이다. 지난 2017년 1월 교육부 승인을 받고 캠퍼스를 새로 건설해 이전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듬해 1월 공정률 92.1% 상태에서 중단한 뒤 수년째 방치한 점이 지적됐다.
학교법인의 회계 운영 부적정 사례도 있었다. 학교법인이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사장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운용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4억7000만 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청소 및 경비업체 선정 부적정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청소 및 경비업체를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업체로 선정(계약금 10억8000만 원)하고도, 이후 선정업체의 증액 요청에 따라 계약금을 1억5000만 원 늘려 12억3000만 원에 계약하는 불공정 사례가 지적됐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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