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 키우는 교대 교수들 도덕적 해이…총포법 위반·절도까지

5년간 교원 징계 29건…대부분 경징계 그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에서 최근 5년간 총포법 위반, 절도, 교통사고 치사 등을 저지른 교수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상당수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교대는 교원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지도해야 할 기관이라는 점에서 교육부 차원의 징계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전국 교대·교원대 11곳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징계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해당 기관의 교원 징계 건수는 총 29건으로 집계됐다.

교대 중 가장 많은 징계가 발생한 곳은 진주교대로 5년간 8건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4명의 교수가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 과정에서 부당 운영을 한 사례가 발각되기도 했다. 이들 중 3명은 정직 1개월, 1명은 견책 처리됐다. 전주교대는 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그중에는 총포법 위반과 도박 등 형사 처벌 수위의 비위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징계는 경고·견책 수준에 그쳤다.

가장 많은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총 7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임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춘천교대 단 한 건뿐이었다. 나머지 음주운전 사례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절도, 교통사고 치사나 상해, 협박 등 강력 범죄도 불문경고나 견책 등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다수였다.

5년 동안 징계가 한 차례도 없었던 곳은 대구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뿐이었다.

교육계에서는 교대의 비위 적발이 단순한 교직자 일탈이 아니라 예비 교사의 인성과 윤리를 지도해야 하는 기관 특성상 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직이나 감봉의 경우 법적으로는 중징계에 해당하나 교단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은 경징계나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대에서 하는 징계가 합당한지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등 교수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