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육교사, 장시간·저임금 노동"
하루 9.6시간 근무하고 월 112만원 벌어
보육교사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보육교사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하루 법정 근로시간(8시간)보다 많은 9.6시간을 일하고 81.8%가 초과근무 경험을 했다.
초과근무 사유로는 보육(34.3%)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행사준비(23.0%), 수업준비(11.7%) 등이 뒤를 이었다.
휴게시간이 따로 없다는 답변은 60.7%,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답이 30.3%를 차지했고 72.5%는 영유아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다고 답했다.
8시간 이상 근무자 중 국공립 보육교사는 월 평균 153만원의 급여를 받아 가장 많았고, 가정 보육교사는 월 평균 101만원을 받아 가장 적은 등 전체 평균 월급여는 112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1인당 평균 1세미만 영아를 3명(원아수 특례인정범위 4명), 2세미만 5명(9명), 2세 이상 7명(19명), 3세 이상 20명(19명)을 돌보는 등 70.3%의 보육시설이 영유아 대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준수했다.
직장 보육시설은 91.5%가 배치기준을 준수했고 민간 보육시설은 35.7%가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53.4%), 유아 보육 외에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33.9%) 등 현재의 정원 유아수를 줄여야 한다고 보육교사들은 답했다.
보육업무로 인해 가장 많이 얻는 질병이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40.6%의 보육교사가 답했다. 무릎 및 관절 질환(34.9%), 요통 및 디스크 질환(32.1%), 위장 질환(29.6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보육교사 16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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