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학원 8곳 폐원, 2곳 검찰 고발
서울시교육청, SAT학원 특별점검 결과
최근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학원의 문제유출 의혹으로 시험취소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SAT 학원 중 60% 이상에서 학원운영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SAT 학원 8곳에 폐원 통보를 하고 2곳은 검찰 고발 조치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강남지역 SAT 학원 6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곳에 폐원(학원등록 말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학원에서는 성범죄경력 미조회, 무자격 강사 채용, 교습비 초과징수, 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등 행위가 적발돼 벌점 66점 이상이면 폐원 조치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문을 닫는다.
이들 학원의 폐원은 이의신청 및 폐원 절차를 거쳐 7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폐원 예정 학원의 수강생은 모두 290여명이며, 이들은 수강료를 환불받거나 인근 학원에서 수강을 지속할 수 있다.
학원등록을 하지 않은 채 SAT 준비과정을 교습한 2곳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고, 4곳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벌점을 부과 받은 학원은 25곳이며, 12곳에는 총 28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SAT 학원의 불법적인 운영을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우선 폐원 조치에 따른 수강생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 종료 시점까지 SAT 학원의 신규 등록과 설립자 변경, 위치변경 등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 운영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개원할 수 없는 기간을 금고 이상은 3년에서 5년, 벌금형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학원 강사의 위법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공인시험의 문제를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원에 대해선 즉시 폐원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여름방학이 종료되는 오는 8월 말까지 SAT 학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k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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