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재건조직 폭력배들 중형 선고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재건을 위해 성매매 영업장을 운영하고 폭력을 행사해온 조직폭력배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은이파 후계자 김모씨(50)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5억6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와 양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들이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 주요 신체부위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범행을 거드는 등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께부터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건물 2채를 빌려 성매매 전용 영업장을 운영해 지난해 11월까지 331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또 김씨는 성매매업소로부터 나온 수익을 바탕으로 불법사채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를 폭행, 협박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 모두 4억원을 가로채고 18억여원의 지불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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