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어 입력하면 법 개념 추출해 검색…법원, AI 판결문 검색 추진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정보전략계획 예산 신청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원하는 하급심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사용자가 일상 언어(자연어)로 찾고자 하는 판결문을 요청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법령상 공개 대상인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문,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이다.

다만 현행 서비스는 키워드 검색 방식이어서 정확한 법률 용어나 사건 관련 키워드를 알지 못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은 AI가 사용자의 자연어 질의에서 법률 개념을 추출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입력하면 AI가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등 법률 개념을 추출해 관련 판결문을 검색하는 식이다.

AI가 판결 내용을 요약해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결제 전 판결문 일부 900~1000자 정도를 미리보기로 제공하는데, 요약 정보가 제공되면 이용자가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추진을 위해 올해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신청했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ISP 사업을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허위 사건번호·판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관과 법원 직원 상대로는 재판지원 AI를 시범 운영 중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