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1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특검, 징역 2년 구형…尹 측 "오인한 것"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1심 선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년 넘게 검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특검팀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으면서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정례적인 국무회의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걸 오인한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구윤성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오후 2시 강 전 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에 대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전 국민을 속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hhan@news1.kr